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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National Fire Agency 119 GOSI

시험정보

응시자격

응시결격 : 결격사유 해당한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 2)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4)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는 ʻ외국국적 포기확인서ʼ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에 제출(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 2) 「국적법」 제11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

응시연령 : 21세 이상 40세 이하 ※학위, 경력제한 없음

필수자격 : 자동자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

시험방법

시험과목

구분 필기시험(선택형)
필수과목 선택과목(2과목)
인문사회계열 헌법, 행정법
한국사, 영어 → 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자연과학개론
한국사, 영어 → 검정시험으로 대체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점수 영어성적 인정 기간 알아보기

구분 TOEFL TOEIC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TOSEL
PBT IBT
기준점수 490 이상 58 이상 625 이상 280 이상 50 이상(level 2) 520 이상 550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2급 이상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kg)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목 측정방법 등
악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자리 멀리뛰기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 오래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신체조건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신체검사 방법: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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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구분 평정요소
개별면접 발표면접 문제해결능력 (10점)
의사소통능력 (10점)
인성면접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10점)
팀워크 및 협업능력 (10점)
침착성 및 책임감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