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과목이란 소방공무원채용처리지침 [별표 3] (전문)대학교의 소방 관련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별표3])
소방관련학과 인정현황에 따른 학과 기준을 충족하고, 소방관련과목 별표3 및 비고의 기준에 따라 45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응시가능합니다.